2012년도『토요체험프로 그램』운영 기관(단체)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12-03-06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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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 -158호


2012년도『토요체험프로 그램』운영 기관(단체) 공개모집 공고

 남해군에서는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에 다양한 체험 학습과 지역문화 탐방 등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12년도 토요체험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일


남  해  군  수


1. 공모기간 : 2012년 3월 5일 ~ 3월 15일까지

2.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소재를 둔 기관 ․ 단체 및

               남해군내에서 토요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3. 참여대상 및 사업예산

  1)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

  2) 사업예산 : 27,000,000원

  3)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12. 4 ~ 2012. 12

    ○ 지원내용

      -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차량비 등의 경비 지원           

    ○ 사업내용

대 상

분 야

주요 사업 내용

초,중,고등학생

지역특화

 ․ 보물섬 남해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국제행사

 ․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

 ․ 교육과 예술이 접목된 체험형 공연 프로그램

4. 공모 제외대상

   ○ 기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종 행정기관(정부,도,군,

      교육청)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특정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정치, 종교 목적 사업

   ○ 일회성행사, 교육 또는 여행성 경비 등 소모성 사업

   ○ 단체나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기관 ․ 단체의 내부사업

  

5. 응모방법

   1) 제출기한 : 2012년 3월 15일까지

   2) 제출방법 : 주민생활지원실 평생교육팀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3) 제출서류

     ○ 토요체험프로그램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기관(단체)소개서 1부

        - 기관(단체)활동실적 증빙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1부.

     양식다운로드 :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namhae.go.kr)


6. 지원절차

공  모

 

요건심사

 

심 의

 

지 원

 

정 산

 

토요체험프로그램 사업신청

 

지원자격

요건등심사

 

심의위원회

 

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지원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7. 심사기준 및 추진일정

   1) 심사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책임성, 전문성, 독창성,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수행능력 등

      - 사업실적 내용, 프로그램 사업비의 타당성 등 종합고려

      - 사업계획의 심사에 따라 복수 사업자 선정도 가능

   2)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3) 결과통보 : 개별통지 및 남해군 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사업평가

   1)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한 지급

       -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2)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로 평가

      ○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9. 접수 및 문의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아산리357-1)주민생활지원실 평생교육팀          으로 사업신청 제출서류 및 문의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2)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업 운영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3) 사업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평생교육팀으로 문의(☎860-3864)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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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