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15-10-15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1844
1. 목적 및 근거

가. 목표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나. 법적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 교육시간(보충2차, 민방위 1~4년 차)
❍ 일 시 : 2015. 10. 23(금).
❍ 장 소 : 남해읍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 홀(지하 1층)
❍ 대 상 : 교육 1~4년차 민방위 대원
❍ 교육시간 : 1일 4시간(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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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