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5에 따라
‘2024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2. 13.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최대 3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도 누리집-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