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일
2023-11-09
이름
기획조정실
조회 :
306
  • 지방세납세자보호관 포스터_1.jpg
  • 지방세납세자보호관 리플릿.pdf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남해군 납세자보호관(☎055-860-305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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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24-02-26 16: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