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확산을 위해, 2023년도 정기감독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점검일자 : 2023. 9. 18. ~ 9. 27.
나. 점검내용 : 4대 기초노동질서(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다. 대상업종 : 중소 제조업체 선정
▶점검 내용인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사업장은 참고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은 자율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55-760-6523 (담당 근로 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