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실시 안내

작성일
2023-09-07
이름
경제과
조회 :
331
  • 4대 기초 노동질서 4단리플렛1.jpg
  • 4대 기초 노동질서 4단리플렛21.jpg
  • 1-카드뉴스(근로계약서)1.pdf
  • 2-카드뉴스(임금명세서)1.pdf
  • 3-카드뉴스(최저임금)1.pdf
  • 4-카드뉴스(임금체불)1.pdf
  • F02D5764FD1C575207ECD4DFF66F70B71.pdf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확산을 위해, 2023년도 정기감독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점검일자 : 2023. 9. 18. ~ 9. 27.
나. 점검내용 : 4대 기초노동질서(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다. 대상업종 : 중소 제조업체 선정

▶점검 내용인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사업장은 참고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은 자율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55-760-6523 (담당 근로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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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5-01 1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