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3-02-23
이름
경제과
조회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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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중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1)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자세한 요건은 붙임 참조),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2)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2. 참여요건 :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본인이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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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