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3-02-17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20
  • 2023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hwp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비 : 859,830,000원(국 48%, 도 7%, 군 11%, 자부담 34%)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 70%, 도 7%, 군 10%, 자부담 13%)
❍ 사 업 량 : 4,793명
❍ 사업대상자 ①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②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은 만15세~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세~84세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 보장내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2. 보험요건
❍ 보험기간: 1년
❍ 납입기간 및 주기: 1년 / 연납

3. 상품구성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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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