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인상 안내

작성일
2022-08-30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616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2022.8.4.)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시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안내드립니다.

(당초)과태료 최고액 50만원에서 과태료 최고액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도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2023년도 과태료 부과 시에는 최고액 200만원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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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