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예방 안내

작성일
2022-06-02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618
  • 폭염 온열질환 예방_포스터(안전보건공단)_1.jpg
  • 2022년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pdf

때 이른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5~7월 경남 지역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외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 그늘
▸ 일하는 장소와 가깝고 안전한 곳에 그늘 마련
(그늘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 구비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 휴식
▸ 폭염주의보 발령→시간당 10분 휴식
폭염경보 발령→시간당 15분 휴식
▸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자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 온열질환 초기증상 모니터링
: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동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신고
②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선풍기, 시원한 물 등으로 체온 떨어트리기
③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간 이송

첨부 1. 폭염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
2. 2022년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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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