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작성일
2022-04-15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784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2-189호).pdf
  •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pdf
  •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pdf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pdf
경상남도 고시 제2022-189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2. 효력 : 2022. 4. 18.(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
-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등 33종
- 처분대상자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
운송자업자·종사자, 승객 등 / 경남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와 주최자 및 참석자
- 주요방역수칙 요약표 : 붙임 1 참고 (세부내용은 붙임2, 붙임3, 붙임4 내용 확인)
▶ 마스크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적모임 : 인원제한 없음
▶ 기타 행사·모임 : 인원제한 없음
▶ 다중이용시설 : 실내취식 금지(18종 시설)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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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