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 작성일
- 2022-02-22
- 이름
-
지역활성과
- 조회 :
- 927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3.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4. 지원일정
-신속지급 : '22. 2. 23.(수)~
-확인지급 : '22. 2. 28.(월)~
-예약 후 방문접수 : '22. 3. 7.(월)~3. 18.(금)(방문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6. 문의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또는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차 방역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