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2. 2. 10.(목)~'22. 3. 4.(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3. 신청대상
- (5차 신속지급)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22.1.5.~1.26.까지 시군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받은 업체 ※ 별도 문자 안내
- (확인지급)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등) 또는 1~5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4. 신청문의 : 전화문의(☎1533-01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