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환경부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 업 명 : 친환경설비투자(융자)
1. 예산규모 : 500억 원
2. 접수기간 : ’22.2.14. 09시 ~ 2.18. 18시까지
3.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http://loan.keiti.re.kr)
4. 융자내용 :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 융자금
5. 금리현황 : ’22년 1분기 기준 1.82%(분기별 고정·변동금리)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 안내서 1부.
3.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