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4
- 이름
-
주민복지과
- 조회 :
- 611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대상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재판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소득유형이 '가','나','다'형인 가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28일(금)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의 소득유형이 '라'형(정부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붙임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