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14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611
  •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hwp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대상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재판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소득유형이 '가','나','다'형인 가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28일(금)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의 소득유형이 '라'형(정부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붙임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표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5-14 17: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