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연장 안내

작성일
2021-12-31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337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연장 행정명령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7.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7.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5.hwp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3.hwp
  • ★(붙임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3.hwp
  • ★(붙임7) 거리두기 QA1.hwp
경상남도 고시 제2021-730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2. 효력 : 2022. 1. 3.(월) 0시부터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당초 : 2022. 1. 3.(월) 05시까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 축소 : 2022. 3. 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적용
 단, 계도기간 1개월 부여 ('22. 4. 1.부터 과태료부과)
- 백화점 ·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 1. 10.(월)부터 적용하되, 1주간 계도기간(1.10.~1.16.)부여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대상. ( ※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 영화관 · 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 가능(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단, 식당·카페에서는 4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미접종자 1인,단독이용만 가능)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3.1.(화)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각 시설별 운영시간 조정 : 주요방역수칙 요약표는 (붙임1), 기본방역수칙 총괄은 (붙임5) 참고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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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