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안내(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작성일
2021-12-22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063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고시.pdf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pdf
  • ★(붙임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pdf
경상남도 고시 제2021-674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2. 22.(수) 0시 ~ 2022. 1. 2.(일) 24시

2. 효력 : 2021. 12. 22.(수) 0시부터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조치는 2주간 계도기간(12.6~12.19) 부여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서는 4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2.1.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각 시설별 운영시간 조정 : 주요방역수칙 요약표는 (붙임1), 기본방역수칙 총괄은 (붙임5) 참고

※ 조정사항
- (실내체육시설)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외 사항 추가 (붙임1)
- (안마소 등) 의료법 등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운영 중단 제외 (붙임2)
- (오기수정) 붙임5, 종교시설의 '접종완료자 등' 안내 : '18세 미만인'을 '18세 이하인'으로 변경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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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