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021. 12. 06. ~ 별도 해제 시까지)

작성일
2021-12-04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511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5.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5.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3.hwp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hwp
  • ★(붙임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1.hwp
  • ★(붙임7) 거리두기 QA.hwp
경상남도 고시 제2021-629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2. 06.(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력 : 2021. 12. 06.(월) 0시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의무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3. 주요내용 : 특벽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적용

- 적용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등 총 31종
- 마스크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적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서는 8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7명(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4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2.1.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각 시설별 주요방역수칙 요약표는 (붙임1), 기본방역수칙 총괄은 (붙임5) 참고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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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