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 지원내용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 (융자금리) 융자금리 3.14%('21.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보증요율 0.5%
※ 경상남도 : 이차보전 2.5% 지원
-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다. 접수기간 : '21. 12. 1. 09:00 ~ '22. 1. 7. 16:00
라. 접 수 처 :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우편 또는 e-메일(jj3009@korea.kr)】
마. 문 의 처
- 기타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 보증상담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 이차보전 :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75)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