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2021.10.18.~10.31.)

작성일
2021-10-1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566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_.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1.hwp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2.hwp
경상남도 고시 제2021-533호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0. 18.(월) 00시 ~ 10. 31.(일) 24시

2. 효력 : 2021. 10. 18.(월) 00시부터

3 .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4. 주요사항
- 특별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 4인까지 가능)
* 돌잔치 경우 접종완료자 추가시, 최대 허용인원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
- 식당·카페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포함)
- 숙박시설 : 객실 운영제한(3단계시 3/4, 4단계시 2/3 운영) 해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명 + 웨딩홀별 4㎡ 당 1명
·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 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 + 웨딩홀별 4㎡ 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199명)
-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종교시설 :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20%(완료자로만 구성시 전체 수용인원의 30%)
- 스포츠 대회 :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자인 경우 최소 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24시~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가능한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편의점 포함)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시 남해군 자체 강화 행정명령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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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