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9-08-13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2286
  • [고용노동부-하반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8월배포용).hwp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1. 지원 대상 : ① 만 18~34세 청년 중 ② 신청시점 기준,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수료자 제외),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받은 자 (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동시참여 불가, 재참여 6개월 제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자(참여 불가), 근로시간 주20시간 초과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참여 불가)

2. 지원 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에 취·창업을 하면 지원 중단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3. 지원방법 : 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에만 신청 가능

4. 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붙임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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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8 1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