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통영 죽림 디엘본 S136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안내

작성일
2021-02-24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894
  • 특별공급 안내문_상세(통영 죽림 디엘본 S136).pdf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3. 5.(금) 예정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

○ 신청기한 : 2021. 3. 3.(수)까지(기한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 055-860-3843

○ 분양 관련 문의 : ☎ 055-642-3300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안내: 2021. 3. 9.(화) 16: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