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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농업법인)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12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93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서(24년 하반기).hwp
  •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hwp
영농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농업법인)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가. 도입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사촌 이내 친척 및 업무협약(MOU) 지자체 초청
나. 도입인원 : 농가별 최대 14명(작물 재배면적별 허용인원 및 인센티브 기준 참조)
다. 작업내용 :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 분야 전반
라. 임 금 : 최저임금 이상(농가부담) / 2024년 시급 9,860원(월급 2,021,300원)
※ 5개월 고용 시 최소 임금 10,106,500원 부담
마. 체류기간 : 5개월(E-8 비자)

2. 고용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30.(화)
다. 신 청 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라. 신청서류 : 고용 희망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추가인원신청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법인)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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