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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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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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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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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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