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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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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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3. 25.>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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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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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