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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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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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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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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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