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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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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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립> 규약 1부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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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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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