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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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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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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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 포함)의 이력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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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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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