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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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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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수수료․회비․기타금품 등을 받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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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경제과 | 관련부서 | 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3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요건 증빙서류(영제21조의1항) 7. 직업상담원의 이력서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8. 종사자별 업무분담표 및 종사자 명부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서류 10.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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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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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