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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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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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별제제14호서식)(민원인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점포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매인지정서(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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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처리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점포의 사용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서류검사의 경우> - 본인의 점포일 경우 : 시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 타인의 점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건축물대장 확인)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기존 소매소와의 거리는 50m이상 유지 : 면소재지 이상 단, 기타지역은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영업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한국담배판매 인회통영조합) - 상설 점포로써이 기능 여부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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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