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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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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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주민세 개인분 - 보통징수세목(부과고지에 의함)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세율(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 11,000원 - 납기 : 8월 16일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납부세목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 법인 -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납기 : 8월 1일 ~ 8월 31일 ○ 주민세 종업원분 - 신고·납부세목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납기 : 매월 다음 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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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관련부서 | 재무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재무과장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기한내,기한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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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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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