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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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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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분사무소설치신고서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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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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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