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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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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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의 면허 공급에 대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사업면허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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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6,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6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택시 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cm * 4cm)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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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대한 우선 순위자 결정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결격 여부 확인 3.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및 건강진단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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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