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허가신청

골재 채취 허가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골재채취업등록증을 보유한 대표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이 있고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5. 복구비 산출
  6. 복구비 납부지시 (복구비 예치)
  7. 기안결재
  8.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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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