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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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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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용도폐지 또는 멸실 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말소 등록 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증 3.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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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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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