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민원설명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첨부파일(허가수수료 및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ㅇ 위치도(축척 1/25,000)
ㅇ 설계내역서(도면포함)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ㅇ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2. 소하천의 점용 · 사용 허가
ㅇ 위치도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하천 및 공익의 기능에 제한이 없어야 함
○ 점용 목적의 타당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적합여부, 이해관계인 여부 등
○ 치수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타 법령사항 저촉 및 관계기관 협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현지조사
  4. 검토
  5. 결재
  6. 통보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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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