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 설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바 이러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건축,영업허가 등)와 동시
  3. 신고서 접수
  4. 검 토 - 아래 요건 항목에 기재된 사항 적정여부 - 배관 연결지점 적정 여부
  5. 원인자부담금 산정
  6. 신고 수리 및 원인자 부담금 납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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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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