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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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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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의 전부 폐쇄 등 변경하려면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조례에 따름)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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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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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