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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자녀혜택

작성일
2021-02-09
이름
청년혁신과
조회 :
397
1. 군정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남해군 다자녀 지원시책
- 공통기준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셋째아 이상을 가진 자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담당부서 청년혁신과 860-8639)
지원내용 : 출생일 또는 다음달부터 만6세미만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담당부서 청년혁신과 860-8639)
지원내용 : 우대기간 2년으로 노량거북선 무료 및 국민체육센터(수영장,헬스장) 50% 할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기타 지원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담당부서 재무과 860-3174)
지원내용 : 차량 취등록세 100% 감면(단 일반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860-3325)
지원내용 : 수도요금의 50% 감면(※조례개정 후 시행 예정)

-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다누리 카드) (담당부서 청년혁신과 860-8639)
지원대상 : 셋째자녀 임신 중이거나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
카드신청 : 농협은행 방문 신청(3자녀 입증서류 지참)
주요혜택 : 교육, 출산육아, 건강의료, 공공시설, 금융, 쇼핑 등 할인혜택

4. 남해군 홈페이지에 다자녀 관련 시책은 홈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구증대를 클릭한 뒤 좌측에 다자녀 지원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또는 홈페이지 상단 통합검색에서 다자녀로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구증대를 클릭한 뒤 좌측 종합안내 안에 기타지원 시책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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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5-30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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