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사건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8: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