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부터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지적·자폐·언어·호흡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희망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국민연금공단 및 경남장애인보조기기 교부센터의 심사를 통해 해당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정, 1인 1품목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부 품목으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진동 시계부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을 위한 전동침대까지 총 34개 품목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에 대한 상세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5-860-3845)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춘엽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교부품목을 지원함으로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