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5000만원 이하는 3만원~75000, 25000만원~5억원 이하는 75000~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조정하여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통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연간 지방세 부과 및 납부 일정

구분

월별 지방세 세목

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납부기간 (16~31)

연납 자동차세 신청 접수 및 부과 (1.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3

3월 자동차세 연·분납(3.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4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4.30일한)

5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5.31일한)

6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간 (16~30일한)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및 부과 신청자에 한함

7

정기분 주택·건물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간 (16~30일한)

8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납부기간 (16~30일한)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납부기간 (1~30일한)

9

정기분 토지분·주택분(1/2) 재산세 부과 납부기간 (16~30일한)

9월 자동차세 분납(9.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12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간 (16~30일한)

매월/분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 매월 말일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 매분기 다음달(1, 4, 7, 10)

수시

과소납부 · 미납부 · 부과누락분 수시부과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분) 수시분 자진납부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합시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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