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조정하여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통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연간 지방세 부과 및 납부 일정
구분 | 월별 지방세 세목 |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납부기간 (16~31일) |
연납 자동차세 신청 접수 및 부과 (1.31일까지) ☞ 신청자에 한함 | |
3월 | 3월 자동차세 연·분납(3.30일까지) ☞ 신청자에 한함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4.30일한) |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5.31일한) |
6월 |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간 (16~30일한)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및 부과 ☞ 신청자에 한함 |
7월 | 정기분 주택·건물분 재산세 부과 – 납부기간 (16~30일한) |
8월 |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 납부기간 (16~30일한)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납부기간 (1~30일한) |
9월 | 정기분 토지분·주택분(1/2) 재산세 부과 – 납부기간 (16~30일한) |
9월 자동차세 분납(9.30일까지) ☞ 신청자에 한함 | |
12월 |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간 (16~30일한) |
매월/분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매월 말일한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
지역자원시설세 : 매분기 다음달(1월, 4월, 7월, 10월) | |
수시 | 과소납부 · 미납부 · 부과누락분 수시부과 |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면허분) 수시분 자진납부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 |
※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