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소 브루셀라병 검사 신청기한 준수 당부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최근 출하 예정일에 임박하여 소 브루셀라병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어 소 사육농가에 신청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사육밀도를 초과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이 도래한 경우 송아지 경매월령 제한(수송아지 6개월 이하, 암송아지 10개월 이하)에 걸려 급하게 출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경상남도 고시)에 따르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의 소유자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축장 출하나 문전 거래의 경우, 농가가 가축방역팀으로 검사 신청하면 명단이 채혈요원에게 전달되고 채혈하여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한다.

가축시장 출하우는 전월 20일까지 축협에 신청하면 명단이 가축방역팀으로 넘어와 채혈 및 검사가 진행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가축시장 출하는 브루셀라와 결핵을 모두 검사해야 되는데 결핵검사의 경우, 전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3~4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한우 시세가 고공행진 중인데 출하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하게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농가 비용 부담으로 수의사가 채혈하고 가축방역팀을 통해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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