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설명

‘채무제로’ 보도내용에 대한 남해군 해명자료

지난 201858()자 중앙일보 채무제로 꼼수 부채 빼놓고 빚없다 포장한 지자체들이라는 보도로 인해 사실이 잘못 전달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남해군이 입장을 내 놨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해당 기사의 도표는 2016년도 채무 제로를 선언한 전국 20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부채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같은 해 채무제로를 달성한 우리군이 단순 포함되어 있는 것일 뿐 예산을 돌려막고 채무상환재원을 숨겼다는 보도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통해 기사내용에서 실질적으로 거론된 지자체는 광역 인천, 경남 2곳과, 기초 경기 용인, 시흥, 평택, 경남 진주, 충남 계룡 등 5곳이며, 이들은 세입규모 대비 짧은 기간 내 수천억의 채무를 무리하게 갚은 사례나, 채무는 제로지만 아직도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남아있는 사례, 또 교육예산을 줄여 부채를 갚았다 다시 돌려막는 사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방재정에서 통상 빚이라고 부르는 부채는 채무와 부채로 나뉘는데, 이 중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과 같이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것인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을 말한다.

 

특히, 채무는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상환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당시 군이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를 완전 청산하고 채무제로를 선언한 것은 2015년까지 상환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채무형태로 남아있던 빚 498300만원 이었다.

 

2016년 완전 상환한 채무 내역은 2003년 태풍매미 피해 복구비 부족분 10억원 중 그동안 상환하고 남은 돈 3억원과, 군내 먹는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3년과 2004, 2009년 각각 광역상수도 설치사업비 부족분 1136900만원 중 상환하고 남은 돈 468300만원이다.

 

군은 2016498300만원의 채무를 완전 청산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 처럼 군민들에게 써야 할 예산을 삭감해 빚 갚는데 쓴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책연수 등 일회성 경비 삭감과 업무 추진에 쓰이는 경상적 경비 10% 이상 절감,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도비 공모 참여를 통해 군비 부담분을 줄이는 노력들이 모두 합해져 그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의 조기상환은 201230억원, 201320억원, 201425억원, 201520억원 등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정금액 씩 당초 상환기일보다 앞당겨 갚아 군정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결과 우리군이 경남도내 유일하게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군부 전국 2위를 차지해 2억원의 상사업비와 다수의 재정건의사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같이 보도된 ‘2016년 기준 86억여원의 부채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밝혔다.

 

2016년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0.45%866400만원으로, 이 중 88.2%764582만원이 우리가 실제 체감하고 있는 부채와는 성격이 다른 일반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자산취득이나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은 결산기일과 지급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 성격인 단기예수보관금 89800만원도 부채로 나타나며, 유동성장기미지급금 5300만원, 장기미지급금 3900만원, 장기예수보증금 1400만원, 선수수익 1300만원 등도 일반인들의 체감과는 다르게 부채로 분류되지만 이는 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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