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가봤더니
사람들캠핑하는 공원데크에 마음대로 컨테이너 놓아두고 데크파손시켜놓아 있었읍니다
올라가니 4미터 폭 공사라고하는데 훨씬 넓은 면적 훼손하고 허가 범위밖에 나무베고 자연석을 끌어다가 쌓는데 경사가 너무심해서 돌이 굴러 떨어져 있었읍니다.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선형 외에 다른곳으로 산을깎아 길을 낸것처럼 보였읍니다
다리공사하는곳은 다리만 공사하게 되어있을텐데
절토 성토 하여 훼손되어 있었읍니다.
어떻게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식으로 공사가진행됩니까?
담당자님 분명히 주민들은 업자가 봉화방면으로 길 안 낸다고하여 2018년도 마지막주민설명회때 그렇게 마친거라합니다
작금에 와서 2016년도에 의견을 왜들고나와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던것처럽 이야기 합니까
현장에 나가보기는하고 데크파손이나 허가되지않은 것 공사하는것 신경 안 쓰는지요
주민들이 노인들이라 팔십년대 방식으로 그렇게 둘러대면 바보처럼 넘어갈거라고 봅니까
군수님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징계처리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남해군도 고발했다던데 이참에 남해군도 사업자에게 고발장을접수하고 허가구역외에 무단훼손하였으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함으로 허가를 취소해주하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떼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