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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게시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작성일
2020-12-03
이름
정○○
조회 :
785
  • 불법광고.jpg
  • 현수막1.jpg
  • 현수막.jpg

현재 남해부동산 거래시장은 피라니아가 피냄새를 맡고 때거리로 달려들어 인정사정없이 먹있감을 해치우는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는듯 합니다.
전국에 있는 불법 땅투기꾼들이 가격을 왜곡하고,,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농지 한가운데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 부동산컨설팅이란 이름으로
중개를 자행하고,
남해전역에 온갓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청정 남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푼안되는 행정과태료정도는 문제될게 없다는 식이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 있니다.
부디 관련부서에서는 신고나 불법제보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철저하게 법과원칙에따라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게시자와 게시를 발주한업체 입니다.
게시위치 창선면 전역.

[답변]불법광고물 게시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작성일
2020-12-04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의내용은 “창선면 지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강력 단속”의 건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표시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동법 제10조(위반등에대한조치) 및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특례)에 따라 제거명령 또는 즉시제거 등 조치 하고 있으며,
또한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사진을 참고하여 “창선면 동대리133-1번지” 부근 광고물은 붙임과 같이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모바일로 편리하게 불법광고물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앱'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쾌적한 남해군 생활환경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극 정비․단속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055-860-307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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