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국도19호선 남해대교(남해군 설천면 노량리)는 1973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교량의 구조보존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해 <도로법> 제58조에 따라 차량통행을 제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142호)하고 지속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니 시행중인 공사현장, 화물차량(조합) 등록업체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행제한(과적) 차량 통행금지: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나. 전 차량의 통과 최고속도 40km/hr미만
다. 중차량 중심간격 70m 이상 이격하여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