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1.4.~1.17.)

작성일
2021-01-03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166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1-1).hwp
  • (붙임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최종)2.hwp
  •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세부내용.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01.0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2주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엽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 1. 4.(0시) ~ 2021. 1. 17.(24시),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모임, 식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 (겨울스포츠시설) 운영허용하되, 인원제한 강화(1/3, 21시 이후 운영중단), 야간 운영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집합금지 및 취식금지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강화 운영 중단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3-22 1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