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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1 - 402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6월 2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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