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문의처 : 1899-1082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
2) 신청방법 : 9.24(목)부터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 접속 후 신청
- 신청클릭 -> 개인정보 모두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청여부 조회 -> 지급 신청(휴대폰 등 인증)
- 신청은 홀짝제 운영 :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만 신청 / 25일은 홀수만 신청 가능) /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전국 243만명)
- (집합금지업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연업중단된 소상공인(12개 업종)
- 지원시기 : 9.24일부터 신청접수(온라인) -> 9.25일부터 지급 예정
붙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안내 홍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