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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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20조: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시행령 제9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10조: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3조: 폐업신고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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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무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노래연습장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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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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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